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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3 2015고단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9. 23:50경 진주시 C건물 201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모텔 506호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 원)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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