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5.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동사무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소변 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의 동종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