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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239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상호로 잡화 등을 수입 판매하는 도 ㆍ 소매업자이다.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 확인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 별로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 확인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경 중국 심천 소재 주식회사 보시다 에서 안전관리대상제품인 스케이트 보드( 모델 명 : 루 크리 리 딕) 20대를 수입하면서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 연구원 (KCL )으로부터 안정성 인증을 받지 않아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제품안전협회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고발장에 첨부된 현장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안전 인증기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2017. 12. 30. 법률 제 15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1 항 제 17호, 제 1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안전 확인시험을 받지 않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입 스케이트 보드 일부가 시중에 판매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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