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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누58829
연금지급 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연금 과소지급액 40,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9,654,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30,970,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서의 각 기재 내용과 항소심에 납부한 인지대(소가를 30,970,471원으로 산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퇴직연금 과소지급액 중 30,970,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2행의 “8월분까지의 퇴직연금액이”를 "8월분까지의 퇴직연금액 및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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