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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32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와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C에 대한 제1심판결은 분리확정되었다.

한편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부인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의 발생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칙적으로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나(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인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전부 즉,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록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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