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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3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 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기본공사대금 31,900,000원(부가세 포함)과 ② 추가공사대금 5,500,000원(부가세 포함) 합계 37,400,000원(= 31,900,000원 5,500,00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13,200,000원을 공제한 24,000,000원(= 37,400,000원 - 1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②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① 기본공사대금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아래에서는 심판범위에 속하는 추가공사대금 부분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① 기본공사대금 부분도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공사,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C는 피고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E 월계점 토목공사 및 파일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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