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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1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22:10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서부터 같은 시 삼패동 343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43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의 도로 위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이미 4차로 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앞쪽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1,2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피해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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