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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4: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있는 취수장 앞 자전거 전용도로를 삼패동 쪽에서 팔당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자 통행로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아래쪽 체인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팔당리 쪽에서 삼패동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와 맞붙어있는 보행자통행로를 따라 개를 끌고 마주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려 대퇴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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