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5. 16. 16:40 경 업무로 C 무쏘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 교차로의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원동 교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2 세, 여) 가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량을 수리 비 2,583,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6:4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맑은 샘 내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F)
1. 견적서 (E)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