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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삼패동 61-2 편도 3차로의 3차로 상으로 삼패사거리 쪽에서 덕소삼패I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면서 2차로상으로 진입하여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넓게 2차로 상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조수석 측면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호미상의 족발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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