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14,93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와 건물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횡성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4. 3. 3.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지상에 2003.경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위 건물에도 2013. 1. 1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7. 1. 취하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월임료 상당액은 2014. 3. 3.부터 2015. 3. 2.까지 393원/㎡, 2015. 3. 3.부터 2016. 3. 2.까지 396원/㎡, 2016. 3. 3.부터 2017. 3. 2.까지 월 405원/㎡, 2017. 3. 3.부터 2018. 3. 2.까지 월42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지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별지 제3.항 기재 건물소유자인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료로, ① 2014. 3. 3.부터 2018. 3. 2.까지 지료로 614,934원[= 149,733원{= 월 393원 × 31.75㎡ × 12개월(2014. 3. 3.부터 2015. 3. 2.까지)} 150,876원{= 월 396원 × 31.75 × 12개월(2015. 3. 3.부터 2016. 3. 2.까지)} 154,305원{= 월 405원 × 31.75 × 12개월(2016. 3. 3.부터 2017. 3. 2.까지)} 160,020원{= 월 420원 × 31.75 × 365일(2017. 3. 3.부터 2018. 3. 2.까지)}]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