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82016 건물등철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영탁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84,669,600원 및 2018. 2. 22.부터 위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5,009,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2.부터 2017. 9. 21.까지는 월 4,968,600원, 그 다음 날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월 5,009,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7. 7.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 11. 4. 그 지상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골조와 외벽, 지붕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한편 위 토지에 관하여 2001. 5. 10.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13. 3. 4.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별지 기재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 9.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별지 기재 토지를 점유하면서 위 토지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와 같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위 건물이 이미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였고 이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위 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등).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위 건물이 그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되어 있었는지를 보면, 피고가 2000. 11. 4.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실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건물이 위와 같은 정도로 건축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9. 22.부터 2017. 9. 21.까지 월 4,968,600원, 2017. 9.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0. 21.까지 월 5,009,2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84,669,600원 [2016. 9. 22.부터 2017. 9. 21.까지 12개월 임료 합계 59,623,200원 + 2017. 9.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얼마 전인 2018. 2. 21.까지 5개월 임료 합계 25,046,400원] 및 위 2018. 2. 21. 다음 날부터 위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5,009,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박한다.
위 토지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임야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데다가,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이고 지상에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아파트만 존재하며, 위 토지를 비롯한 수 필지 토지 위에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각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현재 위 토지와 주변의 토지가 그 지상의 미완성아파트와 함께 개발되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임대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적산법으로 임료를 산정한 것부터 불합리하고, 피고가 위 건물을 통하여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대이율도 더 낮게 적용되어야 하며, 임료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을 20억 원 내외로 보았으나 원고가 523,500,000원에 위 토지를 매각받았을 만큼 시세가 위 기초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3)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일단 피고가 현재 위 토지에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아파트가 존재하는 점이나 주변의 토지들과 함께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던 점, 피고가 위 건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감정 결과를 반박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 위 감정 자체가 토지의 차임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지를 상정하는 것이고, 건물을 통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는지 여부는 대지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의 입장에서 본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목과 용도지역, 진입로 현황,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가격은 감정 결과에 반영된 것이고(더구나 위와 같이 낮은 낙찰 가격은 건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나지를 상정하는 위 감정 결과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토지의 감정가는 오히려 위 감정 결과에서 전제한 기초가격 약 20억 원보다 높은 25억 원 이상이었다), 위 토지와 유사한 임대사례의 포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적산법으로 임료를 평가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반박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5. 결 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84,669,600원 및 2018. 2. 22.부터 위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5,009,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 강성진
판사 박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