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5.16 2017가단31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2.82㎡(사무소)를 인도하고,
나. 7,9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2.82㎡(사무소)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60,000원, 임대기간 2015. 1. 31.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6. 3.부터 2017. 2.까지 12개월분의 월 차임 7,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2.82㎡(사무소)를 인도하고, 지체 차임 7,920,000원과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2.82㎡(사무소)의 인도일까지 월 318,000원(= 건물공시가격 76,379,140원 × 5% ÷ 12개월)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