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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나40884
건물명도 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7. 2. 경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D 대 508m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그 지상에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매 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21.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피고가 2017. 1. 1.부터 월차 임을 지급하고, 피고가 차임을 3 기 연체할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특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 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건물이

4. 21. 준공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자동차 정비업소의 정비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가 2017. 2. 1.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임 연체 액이 3기에 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0.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차임도 해지 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 1.( 원고는 피고의 연체 차임 중 2017. 2. ~2018. 1.까지 12개월 분 합계 1,44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한 다음 2018. 2. 분부터 청구하고 있다.

갑 제 3호 증 참조 )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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