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5,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는 원고가 2003. 9.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이고, 이에 연접한 서울 강서구 C 대 122㎡ 는 피고가 2016. 9.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이다.
나. 피고 소유 위 토지 상에는, 피고가 2016. 9.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되어 있고, 그 침범된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2,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0㎡ 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위 ( 가) 부분 10㎡ 의 차임은, 2016. 10. 1.부터 2019. 5. 31. 까지는 합계 3,631,720 2016. 10. 1.부터 2017. 5. 31.까지 월 110,900원 (8 개월) = 887,200원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월 113,140원 (12 개월) = 1,357,680원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 월 115,570원 (12 개월) = 1,386,840원 ( 합계) 887,200원 1,357,680원 1,386,840원 = 3,631,720 원 위 기간 중 각 년도
5. 9.부터 같은 달 31.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전 연도의 월 차임을 적용함 원이고, 2019. 6. 1. 부터는 월 121,85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부분에 관해서, 피고는 이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그 침범된 토지의 사용료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