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10, 9, 8,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82. 12. 22.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대구 북구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6. 9. 17. 그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람이다.
다.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담장외벽선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10,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이하 이 사건 선내 (ㄴ)부분이라고 한다] 및 위 감정도 표시 12, 33, 34, 30, 29, 26, 18, 17,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7.2㎡[이하 이 사건 선내 (ㄷ)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선내 (ㄴ)부분 및 선내 (ㄷ)부분의 임료는 2011. 9. 20.부터 2012. 9. 16.까지 월 34,880원, 2012. 9. 17.부터 2013. 9. 16.까지 월 37,130원, 2013. 9. 17.부터 2014. 9. 16.까지 월 38,250원, 2014. 9. 17.부터 2015. 9. 16.까지 월 39,380원, 2015. 9. 17.부터 2016. 9. 16.까지 월 43,130원, 2016. 9. 17.부터 2017. 9. 16.까지 월 45,750원, 2017. 9. 17. 이후로 월 48,000원이다.
그리하여 2011. 9. 20.부터 2018. 5. 16.까지 임료 합계는 3,243,896원[= 2011. 9. 20.부터 2012. 8. 19.까지 383,680원(월 34,880원 × 11개월) 2012. 8. 20.부터 2012. 9. 16.까지 32,536원{1,162원(월 34,880원/30일. 원 미만은 버림) × 28일} 2012. 9. 17.부터 2013. 9. 16.까지 445,560원(월 37,130원 × 12개월) 2013. 9. 17.부터 2014. 9. 16.까지 459,000원(월 38,250원 × 12개월) 2014. 9. 17.부터 2015. 9. 16.까지 472,560원(월 39,380원 × 12개월) 2015. 9. 17.부터 2016. 9. 16.까지 517,560원(월 43,130원 × 12개월) 2016. 9. 17.부터 2017. 9. 16.까지 549,000원(월 45,750원 × 12개월 2017. 9. 1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