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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6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편도 4 차로에서 순차적으로 차로를 바꿔 가며 1 차로에서 유턴하고자 송 암공단 IC 방면에서 인성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도로이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F(32 세) 운전의 G 포터 냉동 화물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위 도로의 4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도로 운행상황이나 도로 조건상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F 등이 운전하던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은 “ 당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인의 차량이 4 차로에서 곧바로 2 차로로 일직선 형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 고 증언하였고, 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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