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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1: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I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신사 역 방면에서 한남 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올림픽 대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급하게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우려가 없어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3 차로에서 5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5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51 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쏘나타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 전방에서 올림픽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47 세) 운전의 M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N(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외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31,660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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