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7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 각 호가 규정하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 07:25 경 서울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에서, 2 차로를 진행 중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1 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후 급 정거하고 다시 3 차로를 진행 중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2 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후 급 정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1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