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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정4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 18:25 경 아산시 배방 읍 휴대 리에 있는 장 재지 하차도 앞에서,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3 차로에서 2 차로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순차적으로 급하게 그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남, 66세) 이 운전하는 C 골프 승용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2. 판단 : 무죄

가. 관련 규정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로 변경이 ‘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 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에서 시속 70km 로 변경되는 지점이었다.

그런 데 당시 후행차량은 시속 90 ~ 94km 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위와 같이 후행차량은 제한 속도를 최소 10km에서 최대 24km 가량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두고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정상 적인 통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후행차량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통행하였다면, 피고 인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제동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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