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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651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산 중구 D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경품을 취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개당 4,500원을 지급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영업기간 15일 × 1일 최소 환전 상품권 수 2,000장 × 1장당 이익 500원 ÷ 2인) 양 형 이 유 영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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