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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3 2014고단1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인 ‘F게임랜드’에서 환전 및 게임장 출입구에서 손님을 통제하고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환전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C는 게임장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운영자인 G과 공모하여 2011. 10. 13.경부터 같은 달 20.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일대백' 게임물에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기 버튼을 통하여 게임물을 구동하지 아니하고,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5,000원권 경품을 수수료 10%를 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고보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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