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E을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21.경부터 2014. 1. 14. 16:00경까지 순천시 I에서 운영하는 ‘J’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서유기 워’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메모리(USB) 장치를 이용해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을 작동시키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5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은 2014. 1. 4.경부터 2014. 1. 14. 16:00경까지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47』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같은 달 21. 19:00경까지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게임장에서 ‘오공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 중 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