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씨아이1(Sea Eye 1) 게임물은 타켓을 이용하여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조준하여 포획하면 1마리당 1,000점을 획득하고 누적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능력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부터 2013. 4. 1. 23:3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조작과 상관 없이 게임물이 특정구간(당첨구간)에 진입하면 타켓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폭탄 및 점수 물고기를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경품을 배출하여 게임이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경된 씨아이1 게임물 40대를 위 ‘D게임랜드’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게임랜드’에서 경품을 맡기로 한 동업자 E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F과 사이에 F이 경품 구매와 환전 부분을 맡기로 모의한 후, 위 F이 위 ‘D게임랜드’ 후문 쪽 휴게실에서 손님들이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