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4:5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수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질러 간 후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이어서 편도 2차로로 접어들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급정거하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