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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1 2019고정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4:5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수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질러 간 후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이어서 편도 2차로로 접어들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급정거하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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