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1:14경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에 있는 고현사거리 부근 세상안경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4세)이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운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앞지른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진행을 방해하면서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수협 앞 편도 3차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와 같이 운전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급가속하여 1차로로 잠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위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민원처리결과(D), 교통사고종합분석서(D), 진단서(D), 견적서(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판독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