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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8군 캠프워커 C 소속 상병으로서, D 쏘나타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8.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앞 노상을 봉덕네거리 쪽에서 남구청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던 F 공소장 기재의 J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부딪치게 한 후, 또 다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빠른 속도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던 H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 피해자 G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5세)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벤츠 승용차에 대한 라지에터 교환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피해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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