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24 2018고단7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714』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1. 08: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옹암교차로 편도 3차로를 B JEEP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인피니티 승용차가 피고인이 주행하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JEEP 랭글러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진행 중인 3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JEEP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2차례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8고단769』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11. 07:00경 시흥시 거북섬둘레길 28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인근 도로를 B 지프 랭글러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에 화가 나 뒤따라가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세우고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계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