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개인택시(D, YF쏘나타)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은 피고의 피보험자로서 승용차(F 산타페)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나. C과 E은 2017. 12. 9. 02:10경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부근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북한산성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G초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접촉사고로 C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부터 뒤휀더 부분까지 얇고 길게 탈착ㆍ파손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E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 후 C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에서 위 개인택시를 수리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청구받은 1,302,796원에 대한 손해사정을 거쳐 2018. 1. 9. 위 회사에게 수리비 1,2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조합원인 C의 개인택시가 위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의 피보험자인 E의 승용차가 3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인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다면 직진하던 위 승용차의 속도로 인하여 위 개인택시의 우측면에 깊고 심한 손상이 있었을 것이나, 위 개인택시에는 얇고 긴 손상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E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