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8. 7. 19. 2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종업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자 화가 나, “ 넌 뭐야 이 씨 발 새끼야! 저리 안 비켜!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욕하지 말고 물러 나라고 경고하자 “ 저리 비켜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I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피고인
A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저항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J의 다리를 걷어차고,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씨 발 놈들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가 체포되자 화가 나, “ 이 씨 발 놈들 너희들 뭐야, 개새끼야! 짭새면 다야 ”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문을 열려 하였으나 위 H, I으로부터 저지 당하자 손으로 위 H과 I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하여 저항하던 중, 발로 유리창과 뒷좌석 문을 걷어 차서 수리비 910,102원이 들 정도로 유리창이 휘어지고 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들 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H,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