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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4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15. 03:1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경장 D, 순경 E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넌 뭔 데, 이 씨 발 놈 아, 한 번 해볼까, 개새끼야,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말 좆같이 하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03: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현행 범인 체포 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씹새끼들 아, 그래 내가 갔다 와서 한 번 보자, 이 씹새끼들 아 너는 죽었어, 좆됐어,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수 회 뱉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15. 03:25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제 1의 가.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탑승하게 된 순찰차 송 파 순 42호 (G) 내에서 우측 뒷문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스피커를 깨트리는 등 수리비 157,000원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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