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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0 2013고단1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논현동 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체어맨 W 구입대금 6,71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71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6,71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1.경 대구 중구에 있는 제이씨 컴퍼니 중고 자동차 제휴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에쿠스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태안모터스 수입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아우디 A6 자동차 구입대금 5,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4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5,4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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