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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고단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5세) 는 사회에서 만 나 누나,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1:5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나도 이제 똑똑한 사람 만나고 싶다, 이제 가라” 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현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건 당일 고소인 112 신고 내역)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카드 내역서, 병원 영수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도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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