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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탄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므로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이를 두고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 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고 그 습벽의 발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결문 중 ‘무죄 부분’에서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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