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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23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3:51 경 부산 해운대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50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그곳 305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손님들이 있는 301호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을 본 후 “ 여기는 깡패가 없네,

이 술병 깨도 되 제 ”라고 말하면서 맥주잔 4개를 복도 바깥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님이 없는 빈 호 실인 303호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잔 약 6개를 손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맥주잔을 벽으로 집어 던지고 소화기로 벽면을 내리쳐 대리석 벽이 깨지도록 하고, 천장에 가위를 집어 던져 구멍이 나게 하고, 손님들이 있는 304호, 306호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 비 3,282,5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순 번 6),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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