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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7 2020고단24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2:35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주택에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계단을 통해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 층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특별한 목적보다는 조현 병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다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원 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조현 병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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