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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매우 궁박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이지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범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하는 잘못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전에 이미 13회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아니한 2012. 5. 10.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 이전의 피고의 절도 범행은 주로 집, 주점, 가게 등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며, 이 사건 절도 범행도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이전의 절도 범행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며, 위 질병 이외에도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부분은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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