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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부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B가 일행인 G를 폭행하고 있어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도 B로부터 주먹으로 맞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B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B의 코 부위에 얼굴을 들이밀어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거 폭력 범행 전력과 범행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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