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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정11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이하불상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13. 2. 8. 무렵까지 위 식당에 테이블 8개, 컵소독기 1대, 가스렌지 3대, 조리대 2개, 냉장고 3대, 냉온수기 1대, 난로 1대, 에어컨 2대, 계산대 1대등 영업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두부찜 2만원, 두부전골 1만5천원을 받고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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