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제주시 B 가건물에 냉장고 1대, 가스렌지 1대, 오뎅틀 1대, 슬러시기계 1대, 조리대, 조리기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닭꼬치 1,500원, 붕어빵 3개 1,000원, 오뎅 500원, 슬러시 500원, 떡볶이 1컵 500원, 계란 500원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판매하면서 1일 평균 5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운영기간, 규모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