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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3고정11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29.경부터 2013. 2. 1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약 160㎡ 규모의 가설건축물에 냉장고 5대, 가스렌지 3대, 조리대 4개, 테이블 34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잔치국수, 녹두전, 산낙지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30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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