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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5 2013고정1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마을 C 옆에서 상호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던 자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27.경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의 48㎡ 넓이의 천막내에 4인용 탁자 8개, 가스렌지 2대, 냉장고 1대, 냉온수기 1대, 밥솥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음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파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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