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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노29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195,693,250원의 부당 이득은 N과 L에게 귀속된 이익일 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님에도 위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등 이 사건 허위 공시 당시 주식회사 M(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를 모두 생략한다) 의 취약한 현금성 자산상황 및 운영자금 부족현상, 에너지 저장시스템 (ESS) 관련 호재만으로는 M의 주가를 견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위 공시는 상승한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 것이므로, 위 허위 공시와 신주인 수권 행사 및 워런트 행사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합계 4,512,407,056원(= L의 워런트 처분이익 12,407,056원 제 46회 신주인 수권 부사 채권자들의 워런트 행사로 인한 이득 45억 원) 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L, N 은 바이오 업체인 R 지분을 인수하여 M 가 바이오산업에 진출한다는 공시를 띄운 후, 2013. 6. 18. 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M 사무실에서, 제 48회 신주인 수권 부 사채 (BW, 이하 ‘BW’ 라 한다) 발행결정을 하면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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