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L은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의 대주주인 N의 차남 이자 2012. 7. 경부터 M의 상무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L에게 M의 인도네시아 자원 개발사업을 소개해 주면서 M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M의 자본조달에 주로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고 M의 자본조달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M는 2011년 경부터 27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기말기준 당기 포괄 순 손실액이 126억 원이 됨으로써 자본 잠식이 시작되었고, 아울러 2012년 무렵부터 위와 같은 채산성 악화로 M의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시작되고 있었다.
L과 N은 2013. 4. 18. 경 사채업자 O으로부터 28억 원을 차용하면서 N 소유의 M 주식 470만 주를 반대매매 특약 조건( 담보비율 125%, 반대매매가 1 주당 745원 )으로 담보 제공하였는데 그 무렵 M 주식의 주가가 700 원대에 머물러 담보제공된 주식이 반대매매 처분될 위기에 처해져 있었고, 2012. 10. 26. 발행한 제 46회 신주인 수권 부 사채 (BW, 이하 ‘BW' 라 한다) 50억 원과 관련하여 위 BW 권 자들 로 하여금 사채 조기 상환이나 사채권유지 대신 신주인 수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전입시킬 필요성이 있었으며, 더 나 아가 200억 원대의 유상 증자를 계획하는 등 자본 확충을 위하여 M의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L, N은 2013. 3. 경부터 M 가 바이오산업에 진출한다는 호재성 공시를 띄우고,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P 및 그 자회사인 Q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