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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10 2017노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신주인 수권 부 사채 및 전환 사채( 이하 ‘ 이 사건 주식 연계채권’ 이라 한다) 의 발행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1 주당 거래 시가는 15,000원을 상회하였고, 2015. 4. 30. 을 기준으로 한 회계법인의 평가가치도 이와 유사하다.

피고인들 역시 사실상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연계채권을 발행한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는 1 주당 15,000원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이 사건 주식 연계채권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절차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 연계채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발행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신주인 수권 부 사채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 B, C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M, 이사 O, P은 2015. 3. 11. 11:00 경 서울 강남구 Q, 2208호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인 수권 행사 가액을 1 주당 5,000원으로, 발행 총액을 합계 90억 원 (1 차 발행 총액 20억 원, 2차 발행 총액 35억 원, 3차 발행 총액 35억 원 )으로, 피고인 A이 R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고 한다) 을 인수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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