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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구성 요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였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법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7. 경 지인인 N 명의로 O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P에서 발행한 제 3회 신주인 수권 부 사채의 워런트( 신주인 수권 부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 수권 증권) 557,103 주, 제 4회 신주인 수권 부 사채의 워런트 766,016 주, 제 5회 신주인 수권 부 사채의 워런트 343,878 주 등 총 1,671,308 주( 주식 등 수의 총 22.42% )를 취득하여 이를 차명으로 보유하였음에도 마치 N이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대량 보유보고를 하고, 같은 달 21.까지 대량 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2.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06년 홍 콩 소재 Q( 주) 대표 이사이 던 R을 알게 되었으며, R은 2007. 6. 19. LCD 패널 수출대금 사기 사건으로 지명 수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3. 경 위 R으로부터 홍 콩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사기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기소 중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손을 쓰지 않으면 입국심사 대에서 바로 검거되어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공항 경찰대 외 사과,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힘을 써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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