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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합5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45』 『2016 고합 107』-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1.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F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실제 사주로서 자신의 아들인 H 명의로 G 주식 3,251,825 주 및 차명계좌인 I, J 명의로 1회 차 신주인 수권 부사채권 (BW) 관련 신주인 수권 증권( 일명 ‘ 워런트’) 5,927,180 주, 차명계좌인 K 명의로 2회 차 신주인 수권 부사채권 (BW) 관련 신주인 수권 증권 2,491,280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F이 지배하고 있는 L 주식회사는 계열회사인 G 주식 6,790,220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G은 자기주식 3,985,774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F은 위와 같이 아들인 H 등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G 주식(‘ 워런트 ’를 보통주로 전환한 물량 포함) 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 B 등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한 후, 피고인 A, M 등에게 G의 계열회사인 N 주식회사를 통해 대여 형식으로 시세 조종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O에게 피고인 A를 통해 시세 조종 담보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O은 P, Q, R 등에게 위 시세 조종 담보금 등을 나눠주면서 시세 조종을 순차적으로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M, O, P, Q, R 등과 G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시세 조종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어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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