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28. 경 대전 은행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페이스 북 페이지 ‘C’ 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총 11만 원을 입금하면 2회에 걸쳐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등급을 대신 올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 등급을 상승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의 농협 계좌 (F) 로 4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7만 원, 합계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임 등급 상승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을 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환불을 하려면 13만 원을 추가 입금한 후 전체 금액을 환불 받아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불을 위한 추가 입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추가 입금된 금액까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무통장 입금 증 (40,000, 70,000, 130,000), 거래 내역, 페이스 북 페이지 메시지 내역, C 페이스 북 페이지, E 농협카드 사본, E 명의 농협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