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5』 피고인은 2017. 3.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 북 E에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0,000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 머니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G)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118,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5』 피고인은 2017. 6. 8.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H PC 방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 북 E에 피해자 I이 게시한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인 메 소를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한 후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86,000원을 송금해 주면 185억 6,000만 메 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F, AA, AB,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I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