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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단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친구사이로 가출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페이스 북 계정 및 중고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속여 대금을 받은 후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 하여 페이스 북 ‘G’ 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H에게 ‘G 페이지를 판다’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페이스 북 G 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을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운전 면허증 사진을 범행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계정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페이스 북 계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 13:10 경 서울 서초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PC 방‘ 내에서 의정부 경찰서 K 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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